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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계산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거꾸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계산기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

10,000원

합계금액

110,000원

계산 결과 이해하기

"공급가액→합계금액" 방향은 세금계산서를 처음 작성할 때 쓰는 방식으로,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부가세를 구한 뒤 둘을 더해 합계금액(공급대가)을 계산합니다. "합계금액→공급가액" 방향은 "부가세 포함 얼마"라는 가격표만 알고 있을 때 실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거꾸로 나누는 계산으로, 합계금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한 뒤 그 차액을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공급가액 1,000,000원(공급가액→합계금액): 부가세는 1,000,000×10% = 10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 부가세 포함 가격 550,000원(합계금액→공급가액): 공급가액은 550,000÷1.1 = 500,000원, 부가세는 550,000−500,000 = 50,000원입니다.

계산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표준세율 1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준일: 2026-07-31). 이 세율은 1977년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고 있는 일반 세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항상 10%인가요?

일반과세자의 표준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되고, 면세 품목이나 영세율 적용 대상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나눌 때 왜 1.1로 나누나요?

합계금액은 "공급가액 × 1.1(공급가액+부가세 10%)"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표준세율(10%)만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되는 별도의 계산 방식을 쓰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표준세율만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율, 면세 품목, 영세율 적용 대상 등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실제 세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원 단위 반올림·절사 방식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