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공식 요율을 반영해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적용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에 영향)
월 급여 빠른 선택
사업장 규모 (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에만 영향)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크게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사업종류별 보험료율표에서 본인 업종의 요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예상 공제액
291,522원
월 급여 대비 9.72%
사업주 예상 부담액
320,022원
월 급여 대비 10.67%
이 결과는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예상 보험료이며, 실제 고지액은 자격 취득·상실 시점, 보수 신고 내역,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별도의 보수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사용 예시
- 월급 300만원(2026년 하반기,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예상 공제액은 291,522원(월급 대비 9.72%)이고, 같은 조건에서 사업주 예상 부담액은 산재보험료율 0.7% 가정 시 320,022원입니다.
- 월급 400만원(같은 조건): 근로자 예상 공제액은 388,696원, 사업주 예상 부담액은 426,696원입니다.
- 국민연금 상한 초과 예시(월급 1,000만원): 실제 급여가 상한액(2026년 하반기 6,590,000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삼아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하한 미만 예시(월급 30만원): 실제 급여가 하한액(2026년 하반기 410,000원)보다 낮으면 국민연금은 하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삼아 계산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리킵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이 네 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건강보험: 보험료율 7.19%(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요율(직접 입력 필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과세대상 월급여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사용합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2026년 1~6월은 하한 400,000원·상한 6,370,000원, 2026년 7~12월은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과세대상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한 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각 3.595%)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에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별도의 보수월액 상한이 있어, 매우 높은 급여 구간에서는 실제 보험료가 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0.9448%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 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산정방식이며,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각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급여의 0.9%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 이 요율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0.25%(150인 미만)부터 0.85%(1,000인 이상)까지 달라집니다. 이 추가 부담은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누가 부담하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전혀 없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요율 차이가 매우 커서(사무직과 건설업 등 위험 업종의 요율은 수십 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하나의 고정 요율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사업종류별 보험료율표를 확인해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총 4대보험 부담액은 항상 근로자의 부담액보다 많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인가요?
비과세액이 없고 2026년 하반기·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월급 300만원인 경우, 근로자 예상 공제액은 291,522원(월급 대비 9.72%)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을 0.7%로 가정하면 사업주 예상 부담액은 320,022원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식대 등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4대보험료 계산 대상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즉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액이 클수록 4대보험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 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나는 이유
- 건강보험은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별도의 보수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자격 취득·상실 시점, 소급 정산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실제 부담액이 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실제 업종·요율 결정에 따라 이 계산기에 입력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예상 보험료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개인의 자격 취득·상실 시점, 보수 신고 내역, 각종 지원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담당 노무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