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입사일·퇴직일과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식까지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입력하세요.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기본급 등의 합계액입니다.
같은 3개월 동안 받은 기타수당(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의 합계액입니다.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입니다.
전전년도 근무로 이미 발생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 입력하세요. 퇴직으로 이번에 새로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마세요.
예상 퇴직금
7,823,407원
계산식
1일 평균임금(97,826원) × 30일 × 재직일수(973일) ÷ 365 = 7,823,407원
사용 예시
- 퇴사를 앞두고 예상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지 미리 가늠해볼 때
- 이직 협상이나 자금 계획을 세우기 전에 참고용 금액을 확인할 때
- 상여금·연차수당이 퇴직금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직접 비교해볼 때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일이며, 실무상 퇴직일 당일은 총일수에 넣지 않으므로 산정기간은 "퇴직일 전날부터 역산한 3개월"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9월 16일이면 산정기간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을 사용하는 이유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직전 실제로 받던 생활수준에 가까운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속 전체 기간의 평균이 아니라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만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는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여금은 연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퇴직일 이전 3개월분만 그대로 넣지 않고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에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대상액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연간 상여금 × 3/12)을 사용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는가?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같은 방식으로 3/12을 곱해 평균임금 산정 대상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전전년도 근무로 이미 발생하여 실제로 지급받은(전년도 연차수당)" 금액뿐이며, 퇴직하면서 이번에 비로소 정산받는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의 연차수당 입력란에는 반드시 이미 지급받은 금액만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365일)이면 위 계산식의 "재직일수 ÷ 365" 값이 1이 되므로, 예상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과 같습니다. 월급이 일정하고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다면 대략 한 달치 급여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여금이나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 등 통상임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지 않으므로 통상임금과의 비교·대체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 통상임금이 이 계산기의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실제 퇴직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임금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간이 없다고 가정하며, 해당 기간이 있다면 "고급 설정"에서 제외일수를 직접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실제 지급액이 이 계산기의 결과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후자의 조건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평균임금·퇴직금 계산식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 제외기간, 회사의 급여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