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근무조건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일수와 남은 연차를 계산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오늘 날짜입니다.
근무 형태
최근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이면 자동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예상 연차수당
1,837,321원
남은 연차 16일
연차 발생
연차수당
이 결과는 1년간 80% 이상 출근(또는 1년 미만 기간 중 입력한 개근 월수)을 전제로 한 참고용 예상 계산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 등에는 실제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
- 근속 3년(발생 16일) · 월 통상임금 250만원 · 사용 3일: 통상시급 11,962원, 1일 연차수당 95,694원, 남은 연차 13일에 대한 예상 연차수당은 1,244,019원입니다.
- 근속 1년(발생 15일)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사용 3일: 통상시급 14,354원, 1일 연차수당 114,833원, 남은 연차 12일에 대한 예상 연차수당은 1,377,990원입니다.
- 근속 5년(발생 17일) · 월 통상임금 350만원 · 사용 3일: 남은 연차 14일에 대한 예상 연차수당은 1,875,598원입니다.
- 입사 6개월(개근 6개월) · 월 통상임금 220만원: 1년 미만 구간이라 개근한 개월 수만큼(6일) 연차가 발생하고, 예상 연차수당은 505,263원입니다.
- 단시간근로(주 4일·20시간, 1일 5시간) · 월 통상임금 120만원 · 사용 2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04시간으로 표준 근로자(209시간)와 달라지고, 남은 연차 13일에 대한 예상 연차수당은 750,000원입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남긴 경우, 그 남은 일수만큼 돈으로 받는 것을 흔히 "연차수당"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래 쉬면서 급여를 받는 제도이지만, 다 쓰지 못했다면 그만큼을 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이 계산기는 이 기간의 실제 개근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개근한 개월 수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입사 후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80% 이상 출근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며, 80% 미만 출근한 해는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발생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가산 연차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3~4년 근속은 16일, 5~6년 근속은 17일이 되는 방식이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1일 연차수당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예상 연차수당 = 1일 연차수당 × 남은 연차일수
흔히 알려진 "209시간"은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근로조건에 맞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계산하므로, 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에게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까지 포함되는지는 각 회사의 임금 체계와 수당의 성격(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월 통상임금"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동안 쌓였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더 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남은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여 연차 계산을 위해 퇴사 예정일을 "계산 기준일"로 입력해 확인해보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와 시기(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고,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는 방식)에 따라 연차 사용을 적법하게 촉진했다면,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예상 연차수당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15개는 언제 생기나요?
입사 후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에,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로 더 이상 휴가를 쓸 수 없게 된 만큼은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나요?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5일이 아니어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주 5일 근무가 아니어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이 근무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는 최대 몇 개까지 생기나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연차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계산 전 확인하세요
- 연차 발생은 1년간 80% 이상 출근(또는 1년 미만 기간의 개근 요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선택·입력한 조건을 그대로 반영할 뿐, 실제 출근·개근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연차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회사의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통상임금과 이 계산기에 입력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표준근로자(주 40시간)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달라, 이 계산기는 입력한 근로조건에 맞춰 별도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