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반영해 연봉의 예상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가 근로소득세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연봉 빠른 선택
예상 월 실수령액
2,906,315원
예상 연 실수령액 34,875,778원
연봉별 실수령액 (현재 입력한 비과세·부양가족·자녀 기준)
| 연봉 | 예상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248,792원 |
| 4,000만원 | 2,906,315원 |
| 5,000만원 | 3,535,154원 |
| 6,000만원 | 4,165,477원 |
| 8,000만원 | 5,439,596원 |
| 10,000만원 | 6,603,361원 |
사용 예시
- 이직·연봉 협상 전에 세전 연봉이 실제로 매달 얼마로 들어오는지 미리 가늠해볼 때
- 부양가족이나 자녀가 있을 때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 식대 등 비과세액 설정에 따라 실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때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과 월급의 차이
연봉은 회사와 계약한 1년치 세전 급여 총액입니다. 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지급되는 세전 월급(월 세전급여)이며,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즉 연봉과 월급은 같은 소득을 연 단위·월 단위로 표현한 것뿐이지만, 월급에서 다시 각종 공제를 뺀 실수령액은 연봉을 단순히 12로 나눈 값보다 항상 적습니다.
4대보험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75%(근로자 부담분). 보수월액이 410,000원보다 낮으면 410,000원을, 6,590,000원보다 높으면 6,59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근로자 부담분).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다시 일정 비율(2026년 기준 약 13.14%)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내리면 장기 요양보험료도 함께 움직입니다.
-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실업급여 부분,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모두 "비과세액을 뺀"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액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식대처럼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액이 클수록 4대보험료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비과세액을 0원으로 두면 연봉 전액이 과세·부과 대상이 되어 실수령액이 더 적게 계산됩니다. 실제로 어떤 항목이 얼마까지 비과세로 인정되는지는 회사의 급여 규정과 세법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한 값을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고시 기준(보험료율 9.5%, 근로자 부담 4.75%, 2026.7.1~2027.6.30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건강보험료율 7.19%, 근로자 부담 3.595%,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 환산 적용)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0.9%(실업급여분, 2026년 기준)
- 근로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의 계산방법(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특별소득공제 근사식·연금보험료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8~20세 자녀세액공제)을 그대로 적용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
- 국세청이 실제 원천징수에 사용하는 간이세액표 조견표는 월급여를 5,000원 단위 구간으로 나눠 세액을 정하지만, 이 계산기는 입력한 연봉을 그대로 계산식에 대입합니다. 이 차이로 세금 부분에서 소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회사마다 4대보험 신고 기준일, 원 단위 반올림·절사 방식이 달라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성과급·상여금이 있거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100%/120% 중 다른 비율을 선택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별도의 상한 보수월액이 있어, 매우 높은 연봉 구간에서는 실제 보험료가 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식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방법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급여·회사의 급여 정책·원 단위 처리 방식·개인의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직 중인 회사의 급여담당 부서나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