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반영해 연봉의 예상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가 근로소득세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연봉 빠른 선택
예상 월 실수령액
2,906,328원
예상 연 실수령액 34,875,936원
연봉별 실수령액 (현재 입력한 비과세·부양가족·자녀 기준)
| 연봉 | 예상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248,792원 |
| 4,000만원 | 2,906,328원 |
| 5,000만원 | 3,535,180원 |
| 6,000만원 | 4,165,477원 |
| 8,000만원 | 5,439,619원 |
| 10,000만원 | 6,603,361원 |
계산 결과 이해하기
"예상 월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총 공제액이 클수록 실수령액은 줄어들며, 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소득에 거의 비례해 늘어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자녀 수·비과세액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아래 계산 예시에서 같은 논리가 실제 숫자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연봉 3,600만원 · 비과세 20만원 · 1인가구: 월 세전급여 3,000,000원에서 4대보험료 272,087원(국민연금 133,000원+건강보험 100,660원+장기요양 13,227원+고용보험 25,200원)과 소득세 74,919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을 뺀 예상 실수령액은 2,652,994원입니다.
- 연봉 5,000만원 · 비과세 20만원 · 부양가족 3명(8~20세 자녀 1명): 월 세전급여 4,166,667원에서 4대보험료 385,426원과 소득세 128,686원을 뺀 예상 실수령액은 3,652,555원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자녀 공제가 반영되면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어 1인가구보다 실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연봉 8,000만원 · 비과세 20만원 · 1인가구: 월 세전급여 6,666,667원에서 4대보험료 628,361원과 소득세 598,687원을 뺀 예상 실수령액은 5,439,619원입니다.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세 비중이 4대보험료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수준별 실수령 구조 비교(2026년 기준, 비과세 20만원·1인가구)
아래 표는 이 페이지가 실제로 사용하는 계산 함수를 연봉 6개 구간에 그대로 적용해 만든 비교표입니다(하드코딩된 숫자가 아니라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으로 생성됩니다).
| 연봉 | 월 세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 추정 |
|---|---|---|---|---|---|---|---|---|
| 30,000,000원 | 2,500,000원 | 109,250원 | 82,685원 | 10,865원 | 20,700원 | 27,708원 | 2,248,792원 | 26,985,506원 |
| 40,000,000원 | 3,333,333원 | 148,818원 | 112,643원 | 14,802원 | 28,200원 | 122,543원 | 2,906,328원 | 34,875,936원 |
| 50,000,000원 | 4,166,667원 | 188,385원 | 142,602원 | 18,739원 | 35,700원 | 246,061원 | 3,535,180원 | 42,422,160원 |
| 60,000,000원 | 5,000,000원 | 228,000원 | 172,560원 | 22,675원 | 43,200원 | 368,088원 | 4,165,477원 | 49,985,728원 |
| 80,000,000원 | 6,666,667원 | 307,135원 | 232,477원 | 30,549원 | 58,200원 | 598,687원 | 5,439,619원 | 65,275,433원 |
| 100,000,000원 | 8,333,333원 | 313,025원 | 292,393원 | 38,422원 | 73,200원 | 1,012,932원 | 6,603,361원 | 79,240,333원 |
TapTools 분석: 연봉이 30,000,000원에서 100,000,000원로 3.3배 늘어날 때, 월 실수령액은 2,248,792원에서 6,603,361원로 2.94배만 늘어납니다. 세전급여 대비 공제액 비중이 연봉 30,000,000원 구간에서는 약 10.0%였다가 연봉 100,000,000원 구간에서는 약 20.8%까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연봉이 올라가도 실수령액은 같은 비율로 늘지 않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하반기 기준 6,590,000원)을 넘는 소득에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아 고소득 구간에서는 사실상 정액에 가까워지지만, 근로소득세는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늘어날수록 4대보험료 증가 속도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그만큼 실수령액 증가폭은 연봉 증가폭보다 작아집니다. 위 표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열이 연봉 구간이 올라갈수록 다른 항목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 차이가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연봉 4,000만원·6,000만원)
같은 연봉이라도 월 비과세액을 0원으로 두는 경우와 200,000원(식대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계산기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실수령액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 비과세 0원 실수령액 | 비과세 20만원 실수령액 | 차이 |
|---|---|---|---|
| 40,000,000원 | 2,858,321원 | 2,906,328원 | +48,007원 |
| 60,000,000원 | 4,116,755원 | 4,165,477원 | +48,722원 |
월 비과세액 200,000원은 그 금액만큼 실수령액이 그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료·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져 실제 실수령액 증가분은 200,000원보다 적습니다(공제·세율 효과가 일부 상쇄되기 때문).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과 월급의 차이
연봉은 회사와 계약한 1년치 세전 급여 총액입니다. 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지급되는 세전 월급(월 세전급여)이며,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즉 연봉과 월급은 같은 소득을 연 단위·월 단위로 표현한 것뿐이지만, 월급에서 다시 각종 공제를 뺀 실수령액은 연봉을 단순히 12로 나눈 값보다 항상 적습니다.
4대보험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75%(근로자 부담분). 보수월액이 410,000원보다 낮으면 410,000원을, 6,590,000원보다 높으면 6,59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근로자 부담분).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다시 일정 비율(2026년 기준 약 13.14%)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내리면 장기 요양보험료도 함께 움직입니다.
-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실업급여 부분,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모두 "비과세액을 뺀"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액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식대처럼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액이 클수록 4대보험료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비과세액을 0원으로 두면 연봉 전액이 과세·부과 대상이 되어 실수령액이 더 적게 계산됩니다. 실제로 어떤 항목이 얼마까지 비과세로 인정되는지는 회사의 급여 규정과 세법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한 값을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고시 기준(보험료율 9.5%, 근로자 부담 4.75%, 2026.7.1~2027.6.30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건강보험료율 7.19%, 근로자 부담 3.595%,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 환산 적용)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0.9%(실업급여분, 2026년 기준)
- 근로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의 계산방법(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특별소득공제 근사식·연금보험료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8~20세 자녀세액공제)을 그대로 적용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
- 국세청이 실제 원천징수에 사용하는 간이세액표 조견표는 월급여를 5,000원 단위 구간으로 나눠 세액을 정하지만, 이 계산기는 입력한 연봉을 그대로 계산식에 대입합니다. 이 차이로 세금 부분에서 소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회사마다 4대보험 신고 기준일, 원 단위 반올림·절사 방식이 달라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성과급·상여금이 있거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100%/120% 중 다른 비율을 선택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별도의 상한 보수월액이 있어, 매우 높은 연봉 구간에서는 실제 보험료가 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3,6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액 20만원·1인가구 기준으로 월 예상 실수령액은 약 2,652,994원입니다. 부양가족·자녀·비과세액 설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조건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부양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가 늘어나면 근로소득세 계산에 반영되는 공제·세액공제가 커져 같은 연봉이라도 근로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소득 기준으로만 계산되므로, 실수령액 증가폭은 연봉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비과세액은 얼마로 입력해야 하나요?
식대(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등 회사가 실제로 비과세 처리하는 항목의 합계를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정확한 비과세 인정 항목과 금액은 재직 중인 회사의 급여명세서나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봉이 같아도 회사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과세 처리 항목과 금액, 4대보험 신고 기준, 상여금 지급 방식(연봉에 포함 여부), 원 단위 반올림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식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방법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급여·회사의 급여 정책·원 단위 처리 방식·개인의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직 중인 회사의 급여담당 부서나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월 실수령액을 확인했다면, 이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가늠해보는 DSR 계산기나 퇴직 시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