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당시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평균임금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입력 방식
예상 실업급여 총액
11,888,640원
하한액 적용이 금액은 참고용 예상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이직 사유의 정당성 등)은 고용센터가 개별 심사로 결정하며,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
- 월평균임금 250만원 · 가입기간 3년 · 35세: 기초일액이 2026년 하한 기준(110,080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 구직급여액은 66,048원이고 소정급여일수 180일에 대한 예상 총액은 11,888,640원입니다.
- 월평균임금 300만원 · 가입기간 1년 · 28세: 이 경우도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 구직급여액은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50일에 대한 예상 총액은 9,907,200원입니다.
- 월평균임금 400만원 · 가입기간 5년 · 45세: 기초일액이 2026년 상한(113,500원)을 넘어 상한액이 적용되어, 1일 구직급여액은 68,1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 210일에 대한 예상 총액은 14,301,000원 입니다.
- 월평균임금 500만원 · 가입기간 10년 · 52세: 50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어 소정급여일수 270일, 상한액이 적용된 1일 구직급여액 68,100원으로 예상 총액은 18,387,000원입니다.
실업급여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상한 적용) × 60%
단, 이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
예상 총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진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기초일액 자체에도 상한(113,500원)이 있어, 그 60%인 68,100원이 하루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이 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6,048원 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그 시간에 비례해 하한액도 낮아지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하한액 산정 시에는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하한액이 상한액에 근접하면서,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이 예년보다 좁아졌습니다. 실제로 이 계산기의 예시에서도 월평균임금 300만원 수준까지는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정해진 날짜만큼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실업 인정(구직활동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은 지급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더 긴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동일하게 120일이지만, 1~3년 미만 180일, 3~5년 미만 210일, 5~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로 늘어납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 체불,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개별 사실관계를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 회사가 갱신하지 않은 계약만료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취급되어 다른 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갱신을 거부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의 권유로 퇴사에 동의한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다뤄져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와 고용센터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회사에 적을 두고 있던 재직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가입기간만으로 180일 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최근 5년 이내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액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 등의 별도 제도가 논의·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기준을 이번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해 이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 심사, 정기적인 실업 인정(구직 활동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등 제외 기간이 있다면 실제 평균임금이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최대인 270일(50세 이상·장애인,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면 예상 총액은 최대 18,387,000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는 월평균임금 300만원 수준에서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는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개월 수로 환산하면 대략 4개월~9개월 수준입니다.
50세 이상이면 더 오래 받나요?
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은 50세 미만보다 소정급여일수가 더 깁니다(예: 가입기간 3~5년 미만 기준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210일).
1년 근무하면 며칠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80일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발적이라 무조건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계약만료면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갱신을 원했지만 회사가 갱신하지 않은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다뤄져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180일이 무슨 뜻인가요?
구직급여 수급의 기본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말합니다.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별도 개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무엇인가요?
상한액은 아무리 평균임금이 높아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2026년 68,100원)이고, 하한액은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보장되는 최소 금액(2026년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계산 전 확인하세요 (금액 계산과 수급자격 판정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구직급여의 "예상 금액"만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수급자격)는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반복수급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센터가 개별 심사로 결정하며, 이 계산기가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육아, 가족 돌봄 등 이직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출처: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