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수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주휴수당 포함 예상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근무형태 빠른 선택
시급 빠른 선택
하루 평균 근로시간: 약 8시간 (참고용)
주휴수당 발생 대상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주휴수당
82,560원
이 결과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했다고 가정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지각·조퇴는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 주 5일 · 하루 8시간(주 40시간): 유급 주휴시간은 8시간, 1주 주휴수당은 82,56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예상 월급은 2,156,880원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시급 15,000원 · 주 3일 · 하루 5시간(주 15시간): 정확히 15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이며, 유급 주휴시간은 3시간(비례 계산), 1주 주휴수당은 45,000원입니다.
- 시급 11,000원 · 주 2일 · 하루 4시간(주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급 10,320원 · 주 5일 · 하루 4시간(주 20시간): 유급 주휴시간은 4시간(20÷40×8), 1주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즉 정해진 근무를 다 채웠다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기준
"15시간 이상"은 4주(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주별로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 평균으로 다시 계산해야 정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통상근로자(주 40시간)의 유급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짧으면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한도) ÷ 40시간 × 8시간" 방식으로 비례 계산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계산 방법
아르바이트처럼 짧은 시간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도 위와 같은 비례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유급주휴시간은 20÷40×8=4시간이 되어, 시급×4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 20·25·30·35·40시간 등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도 같은 공식으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서 주휴수당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차이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계산해 받는 경우가 많지만,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 안에 주휴수당(유급주휴 포함 근로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가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월급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환산시간(예: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야 실제 시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근했을 때
소정근로일에 결근(전혀 출근하지 않음)이 있으면 그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결근 없이 개근했다"고 가정한 결과만 보여주므로, 실제 결근이 있었던 주라면 이 결과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했을 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12.23.)에 따르면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시간을 모두 합쳐 하루 근무시간만큼이 되더라도 개근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지각·조퇴만으로는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의미
구인 공고 등에서 보이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실제 약정시급에 주휴수당분을 더해 실질적으로 시간당 얼마를 받는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계산기의 "실질 시급 효과"가 바로 이 개념으로, 주휴수당 포함 주급을 실제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 월급은 2,156,880원으로,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과 정확히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15시간 기준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4주(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없어졌지만, 적어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남아 있습니다. 퇴사일과 주휴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이 경우를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유급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 기준인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주휴시간 계산에는 40시간까지만 반영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월급을 월 환산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약정시급과 비슷한지 비교해보면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했다고 가정한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결근 여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퇴사 시점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 회사의 급여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