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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주택·오피스텔·상가·토지의 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바로 그 금액입니다.

계산기

부동산 종류

거래 종류

매매가 빠른 선택

중개보수 상한액

1,200,000원

거래금액300,000,000원
적용 상한요율0.4%
요율 계산 금액1,200,000원
중개보수 상한액1,200,000원

상한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용 예시

  • 3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금액 3억원은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0.4%)에 해당해 중개보수 상한액은 1,200,000원입니다.
  • 5억원 아파트 매매: 같은 0.4% 구간이 적용되어 중개보수 상한액은 2,000,000원입니다.
  • 10억원 아파트 매매: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0.5%)이 적용되어 중개보수 상한액은 5,000,000원입니다.
  • 2억원 전세: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0.3%)이 적용되어 중개보수 상한액은 600,000원입니다.
  •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 1차 환산액(1,000만원+50만원×100)이 6,000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이라 그대로 거래금액이 되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0.4%)이 적용되어 중개보수 상한액은 240,000원입니다.
  •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 1차 환산액(500만원+30만원×100)이 3,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 500만원+30만원×70=2,600만원으로 재환산합니다. 5천만원 미만 구간(0.5%)이 적용되어 중개보수 상한액은 130,000원입니다.

부동산 복비란?

"복비"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부르는 일상적인 표현이고, 법령상 정식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이 중개보수의 "상한", 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만 정해두고 있고, 실제 금액은 이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보수와 중개수수료는 같은 말인가요?

네, 일상에서는 "중개수수료", "복비", "중개보수"가 모두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중개보수"이므로, 이 페이지에서도 계산 결과와 법령 설명에는 중개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매매 복비 계산 방법

주택 매매·교환은 거래금액(매매가) 구간에 따라 0.4%~0.7%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80만원의 정액 한도액이 함께 적용됩니다(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상한액이 됩니다). 2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별도의 한도액 없이 요율만 적용됩니다.

전세 복비 계산 방법

주택 임대차(전세 포함)는 전세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매매와는 별도인 0.3%~0.6%의 상한요율표를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5천만원 미만은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30만원의 한도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월세 복비 계산 방법

월세는 보증금과 월 차임(월세)이 함께 있는 거래이므로, 먼저 이를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뒤 위 임대차 상한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환산 방법은 아래 두 문항에서 설명합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왜 ×100 하나요?

월세는 매달 임대인에게 임대료가 지급되는 구조라, 보증금만 있는 전세와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 (월 차임 × 100)" 공식으로 월세를 보증금 형태의 금액으로 환산한 뒤, 그 환산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삼아 임대차 상한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언제 ×70을 적용하나요?

위 방식(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대신 "보증금 + (월 차임 × 70)" 공식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합니다. 보증금이 적고 월세 비중이 큰 소액 임대차에서 거래금액이 지나치게 크게 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이란?

상한요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대 비율"입니다. 거래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항상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구간에 따라 요율이 오르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요율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고정 요율"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상한"이라는 것입니다.

복비는 무조건 상한액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요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일 뿐, 실제 중개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은 이 상한을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계산기로 미리 상한액을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피스텔 복비 계산 방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별도로 정해진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의 단일 상한요율(한도액 없음)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은 아래 "주택 외"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가·토지 복비 계산 방법

상가나 토지 같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합니다. 주택·오피스텔처럼 거래금액 구간별로 요율이 나뉘지 않고, 매매·전세·월세 구분 없이 하나의 상한요율만 적용됩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붙기도 하나요?

이 계산기는 부가가치세를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에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등)과 사전 약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계산기가 일률적으로 "얼마가 더 붙는다"고 계산하면 오히려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가세 부과 여부는 계약 전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요구

공인중개사법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나 그 밖의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이 계산기로 확인한 상한액을 근거로 중개사무소와 협의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중개보수 상한액"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대부분의 시·도가 채택한 표준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의 시·도 조례가 다르게 정한 경우 실제 상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도 조례나 개업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별표2),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