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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비교 · 보험

임금·가입기간별 구직급여 계산 예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 × 지급일수"입니다. 그런데 1일 구직급여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대표 조건 8개 임금 수준과 5개 가입기간 구간의 결과를 TapTools 실업급여 계산 함수로 계산했습니다.

이 표는 금액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 계산 기준

기준일: 2026년 적용 기준(2026.1.1 이후 이직), 확인일 2026-10-06.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상한 113,500원) × 60%이므로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의 80%×8시간 = 66,048원입니다.

가정: 이직일 2026-12-31, 하루 소정근로 8시간, 간편 계산(월평균임금 입력), 비장애인. 50세 미만은 35세, 50세 이상은 52세를 대표로 사용했습니다.

그 밖에: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은 실업 인정(구직활동 확인)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임금 수준별 1일 구직급여액

월평균임금별 1일 구직급여액 (원) — 연령·가입기간과 무관
월평균임금1일 평균임금그 60%1일 구직급여액적용 기준월 환산(참고)
150만원48,913원29,348원66,048원하한액 적용1,981,440원
200만원65,217원39,130원66,048원하한액 적용1,981,440원
250만원81,522원48,913원66,048원하한액 적용1,981,440원
300만원97,826원58,696원66,048원하한액 적용1,981,440원
3,382,000원110,283원66,170원66,170원60% 그대로 적용1,985,087원
350만원114,130원68,100원68,100원상한액 적용2,043,000원
400만원130,435원68,100원68,100원상한액 적용2,043,000원
500만원163,043원68,100원68,100원상한액 적용2,043,000원
1일 평균임금은 월평균임금×3 ÷ 이직 직전 3개월 총일수(92일)입니다.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제한되고,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35세)50세 이상(52세)·장애인
1년 미만 (9개월)120일120일
1~3년 미만 (2년)150일180일
3~5년 미만 (4년)180일210일
5~10년 미만 (7년)210일240일
10년 이상 (10년)240일270일

임금 × 가입기간별 예상 총액 (50세 미만)

예상 구직급여 총액 (원)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35세
월평균임금1년 미만 (9개월)1~3년 미만 (2년)3~5년 미만 (4년)5~10년 미만 (7년)10년 이상 (10년)
150만원7,925,760원9,907,200원11,888,640원13,870,080원15,851,520원
200만원7,925,760원9,907,200원11,888,640원13,870,080원15,851,520원
250만원7,925,760원9,907,200원11,888,640원13,870,080원15,851,520원
300만원7,925,760원9,907,200원11,888,640원13,870,080원15,851,520원
3,382,000원7,940,348원9,925,435원11,910,522원13,895,609원15,880,696원
350만원8,172,000원10,215,000원12,258,000원14,301,000원16,344,000원
400만원8,172,000원10,215,000원12,258,000원14,301,000원16,344,000원
500만원8,172,000원10,215,000원12,258,000원14,301,000원16,344,000원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1. 월평균임금이 1,5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3.33배가 되어도 1일 구직급여액은 66,048원에서 68,100원으로 3.1%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일액을 좁은 범위에 묶어 두기 때문입니다.
  2. 표에서 하한액이 적용되는 임금은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고, 상한액이 적용되는 임금은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입니다.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칸은 3,382,000원 한 곳뿐으로, 2026년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가까워져 이 구간이 매우 좁습니다.
  3. 월평균임금 300만원에서 가입기간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예상 총액은 7,925,760원, 15,851,520원으로 2.0배입니다. 일액이 거의 같아서, 총액 차이는 거의 전부 지급일수에서 나옵니다.
  4.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장애인은 소정급여일수가 최대 30일 더 깁니다. 가입기간 구간 5개 중 1개 구간(1년 미만 (9개월))은 차이가 없습니다.

계산 순서

  1. 기초일액(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상한 113,500원 적용
  2.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 적용
  3.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현재 나이(50세 이상·장애인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
  4. 예상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이 표가 알려주지 않는 것

  • 수급자격: 비자발적 이직인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하는지는 고용센터가 개별 심사로 결정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출산휴가 등 제외기간이 있으면 실제 기초일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 반복수급 등 감액·대기기간 연장 제도의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이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이 표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는 계산 기준 및 운영 원칙과 면책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이 표는 대표 조건만 보여줍니다. 내 상황에 맞는 값은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계산기 · 내 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으로 직접 계산

마지막 업데이트: · 모든 숫자는 TapTools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로 생성됩니다. 제도·요율이 바뀌면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개정 직후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