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가입기간별 구직급여 계산 예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 × 지급일수"입니다. 그런데 1일 구직급여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대표 조건 8개 임금 수준과 5개 가입기간 구간의 결과를 TapTools 실업급여 계산 함수로 계산했습니다.
이 표는 금액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 계산 기준
기준일: 2026년 적용 기준(2026.1.1 이후 이직), 확인일 2026-10-06.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상한 113,500원) × 60%이므로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의 80%×8시간 = 66,048원입니다.
가정: 이직일 2026-12-31, 하루 소정근로 8시간, 간편 계산(월평균임금 입력), 비장애인. 50세 미만은 35세, 50세 이상은 52세를 대표로 사용했습니다.
그 밖에: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은 실업 인정(구직활동 확인)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임금 수준별 1일 구직급여액
| 월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그 60% | 1일 구직급여액 | 적용 기준 | 월 환산(참고) |
|---|---|---|---|---|---|
| 150만원 | 48,913원 | 29,348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1,981,440원 |
| 200만원 | 65,217원 | 39,130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1,981,440원 |
| 250만원 | 81,522원 | 48,913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1,981,440원 |
| 300만원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1,981,440원 |
| 3,382,000원 | 110,283원 | 66,170원 | 66,170원 | 60% 그대로 적용 | 1,985,087원 |
| 350만원 | 114,130원 | 68,100원 | 68,100원 | 상한액 적용 | 2,043,000원 |
| 400만원 | 130,435원 | 68,100원 | 68,100원 | 상한액 적용 | 2,043,000원 |
| 500만원 | 163,043원 | 68,100원 | 68,100원 | 상한액 적용 | 2,043,000원 |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35세) | 50세 이상(52세)·장애인 |
|---|---|---|
| 1년 미만 (9개월)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2년)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4년)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7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10년) | 240일 | 270일 |
임금 × 가입기간별 예상 총액 (50세 미만)
| 월평균임금 | 1년 미만 (9개월) | 1~3년 미만 (2년) | 3~5년 미만 (4년) | 5~10년 미만 (7년) | 10년 이상 (10년) |
|---|---|---|---|---|---|
| 150만원 | 7,925,760원 | 9,907,200원 | 11,888,640원 | 13,870,080원 | 15,851,520원 |
| 200만원 | 7,925,760원 | 9,907,200원 | 11,888,640원 | 13,870,080원 | 15,851,520원 |
| 250만원 | 7,925,760원 | 9,907,200원 | 11,888,640원 | 13,870,080원 | 15,851,520원 |
| 300만원 | 7,925,760원 | 9,907,200원 | 11,888,640원 | 13,870,080원 | 15,851,520원 |
| 3,382,000원 | 7,940,348원 | 9,925,435원 | 11,910,522원 | 13,895,609원 | 15,880,696원 |
| 350만원 | 8,172,000원 | 10,215,000원 | 12,258,000원 | 14,301,000원 | 16,344,000원 |
| 400만원 | 8,172,000원 | 10,215,000원 | 12,258,000원 | 14,301,000원 | 16,344,000원 |
| 500만원 | 8,172,000원 | 10,215,000원 | 12,258,000원 | 14,301,000원 | 16,344,000원 |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 월평균임금이 1,5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3.33배가 되어도 1일 구직급여액은 66,048원에서 68,100원으로 3.1%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일액을 좁은 범위에 묶어 두기 때문입니다.
- 표에서 하한액이 적용되는 임금은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고, 상한액이 적용되는 임금은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입니다.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칸은 3,382,000원 한 곳뿐으로, 2026년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가까워져 이 구간이 매우 좁습니다.
- 월평균임금 300만원에서 가입기간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예상 총액은 7,925,760원, 15,851,520원으로 2.0배입니다. 일액이 거의 같아서, 총액 차이는 거의 전부 지급일수에서 나옵니다.
-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장애인은 소정급여일수가 최대 30일 더 깁니다. 가입기간 구간 5개 중 1개 구간(1년 미만 (9개월))은 차이가 없습니다.
계산 순서
- 기초일액(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상한 113,500원 적용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현재 나이(50세 이상·장애인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
- 예상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이 표가 알려주지 않는 것
- 수급자격: 비자발적 이직인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하는지는 고용센터가 개별 심사로 결정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출산휴가 등 제외기간이 있으면 실제 기초일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 반복수급 등 감액·대기기간 연장 제도의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이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이 표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는 계산 기준 및 운영 원칙과 면책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이 표는 대표 조건만 보여줍니다. 내 상황에 맞는 값은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계산기 · 내 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으로 직접 계산마지막 업데이트: · 모든 숫자는 TapTools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로 생성됩니다. 제도·요율이 바뀌면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개정 직후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