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액 비교
중개보수(복비)는 법이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 안에서 협의합니다. 그런데 거래금액이 커진다고 요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월세는 먼저 보증금 형태의 금액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10개 구간 · 전세 7개 구간 · 월세 6개 조합를 TapTools 중개보수 계산 함수로 계산해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기준일 · 계산 기준
적용 기준: 주택(주거용 건물)의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2021.10.19. 개정 기준).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 구조가 달라 이 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100. 이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70로 다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씁니다.
기준일: 2026-10-06. 시·도 조례가 시행규칙의 상한 범위 안에서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요율 계산액 | 한도액 | 최종 상한액 | 한도 |
|---|---|---|---|---|---|
| 3,000만원 | 0.6% | 180,000원 | 250,000원 | 180,000원 | - |
| 5,000만원 | 0.5% | 250,000원 | 800,000원 | 250,000원 | - |
| 1억원 | 0.5% | 500,000원 | 800,000원 | 500,000원 | - |
| 1억 8,000만원 | 0.5% | 900,000원 | 800,000원 | 800,000원 | 한도액 적용 |
| 2억원 | 0.4% | 800,000원 | 없음 | 800,000원 | - |
| 3억원 | 0.4% | 1,200,000원 | 없음 | 1,200,000원 | - |
| 5억원 | 0.4% | 2,000,000원 | 없음 | 2,000,000원 | - |
| 9억원 | 0.5% | 4,500,000원 | 없음 | 4,500,000원 | - |
| 12억원 | 0.6% | 7,200,000원 | 없음 | 7,200,000원 | - |
| 15억원 | 0.7% | 10,500,000원 | 없음 | 10,500,000원 | - |
주택 전세
| 보증금 | 상한요율 | 요율 계산액 | 한도액 | 최종 상한액 | 한도 |
|---|---|---|---|---|---|
| 3,000만원 | 0.5% | 150,000원 | 200,000원 | 150,000원 | - |
| 5,000만원 | 0.4% | 2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 |
| 8,000만원 | 0.4% | 32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한도액 적용 |
| 1억원 | 0.3% | 300,000원 | 없음 | 300,000원 | - |
| 3억원 | 0.3% | 900,000원 | 없음 | 900,000원 | - |
| 6억원 | 0.4% | 2,400,000원 | 없음 | 2,400,000원 | - |
| 10억원 | 0.4% | 4,000,000원 | 없음 | 4,000,000원 | - |
주택 월세: 거래금액 환산
| 보증금 | 월 차임 | 1차 환산(×100) | 최종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최종 상한액 |
|---|---|---|---|---|---|
| 500만원 | 300,000원 | 35,000,000원 | 26,000,000원 (×70 적용) | 0.5% | 130,000원 |
| 1,000만원 | 300,000원 | 40,000,000원 | 31,000,000원 (×70 적용) | 0.5% | 155,000원 |
| 1,000만원 | 500,000원 | 60,000,000원 | 60,000,000원 | 0.4% | 240,000원 |
| 3,000만원 | 500,000원 | 80,000,000원 | 80,000,000원 | 0.4% | 300,000원 |
| 1억원 | 1,000,000원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0.3% | 600,000원 |
| 3억원 | 1,000,000원 | 400,000,000원 | 400,000,000원 | 0.3% | 1,200,000원 |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 같은 3억원이라도 매매의 상한은 1,200,000원(0.4%), 전세는 900,000원(0.3%)입니다. 임대차는 별도의 더 낮은 요율표를 쓰기 때문입니다.
- 매매 1억 8,000만원은 요율(0.5%)만 적용하면 900,000원이지만 한도액 800,000원에 걸려 상한이 800,000원이 됩니다. 2억원에서도 상한은 800,000원으로 같아, 거래금액이 올라도 상한액이 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 거래금액이 5억원에서 9억원으로 1.8배가 되면 상한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 상한액은 2,000,000원에서 4,500,000원으로 2.25배가 됩니다.
- 월세 6개 조합 중 2개가 ×70 환산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월 300,000원은 ×100으로 환산하면 35,000,000원으로 5,000만원미만이라, ×70으로 다시 환산한 26,000,000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복비 상한을 볼 때 알아둘 점
-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으로 금지되지만, 상한보다 낮게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 범위(계약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점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요율이 다름), 상가, 토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계산기에서 유형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이 표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는 계산 기준 및 운영 원칙과 면책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이 표는 대표 조건만 보여줍니다. 내 상황에 맞는 값은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 내 거래 유형·금액으로 직접 계산마지막 업데이트: · 모든 숫자는 TapTools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로 생성됩니다. 제도·요율이 바뀌면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개정 직후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