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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비교 · 부동산·세금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액 비교

중개보수(복비)는 법이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 안에서 협의합니다. 그런데 거래금액이 커진다고 요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월세는 먼저 보증금 형태의 금액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10개 구간 · 전세 7개 구간 · 월세 6개 조합를 TapTools 중개보수 계산 함수로 계산해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기준일 · 계산 기준

적용 기준: 주택(주거용 건물)의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2021.10.19. 개정 기준).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 구조가 달라 이 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100. 이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70로 다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씁니다.

기준일: 2026-10-06. 시·도 조례가 시행규칙의 상한 범위 안에서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매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원)
거래금액상한요율요율 계산액한도액최종 상한액한도
3,000만원0.6%180,000원250,000원180,000원-
5,000만원0.5%250,000원800,000원250,000원-
1억원0.5%500,000원800,000원500,000원-
1억 8,000만원0.5%900,000원800,000원800,000원한도액 적용
2억원0.4%800,000원없음800,000원-
3억원0.4%1,200,000원없음1,200,000원-
5억원0.4%2,000,000원없음2,000,000원-
9억원0.5%4,500,000원없음4,500,000원-
12억원0.6%7,200,000원없음7,200,000원-
15억원0.7%10,500,000원없음10,500,000원-
최종 상한액 = 요율 계산액과 한도액 중 낮은 금액(한도액이 없는 구간은 요율 계산액).

주택 전세

전세 보증금별 중개보수 상한 (원)
보증금상한요율요율 계산액한도액최종 상한액한도
3,000만원0.5%150,000원200,000원150,000원-
5,000만원0.4%200,000원300,000원200,000원-
8,000만원0.4%320,000원300,000원300,000원한도액 적용
1억원0.3%300,000원없음300,000원-
3억원0.3%900,000원없음900,000원-
6억원0.4%2,400,000원없음2,400,000원-
10억원0.4%4,000,000원없음4,000,000원-

주택 월세: 거래금액 환산

월세 거래금액 환산과 중개보수 상한 (원)
보증금월 차임1차 환산(×100)최종 거래금액상한요율최종 상한액
500만원300,000원35,000,000원26,000,000원 (×70 적용)0.5%130,000원
1,000만원300,000원40,000,000원31,000,000원 (×70 적용)0.5%155,000원
1,000만원500,000원60,000,000원60,000,000원0.4%240,000원
3,000만원500,000원80,000,000원80,000,000원0.4%300,000원
1억원1,000,000원200,000,000원200,000,000원0.3%600,000원
3억원1,000,000원400,000,000원400,000,000원0.3%1,200,000원
1차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70로 다시 환산합니다. 노란색 칸이 그 경우입니다.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1. 같은 3억원이라도 매매의 상한은 1,200,000원(0.4%), 전세는 900,000원(0.3%)입니다. 임대차는 별도의 더 낮은 요율표를 쓰기 때문입니다.
  2. 매매 1억 8,000만원은 요율(0.5%)만 적용하면 900,000원이지만 한도액 800,000원에 걸려 상한이 800,000원이 됩니다. 2억원에서도 상한은 800,000원으로 같아, 거래금액이 올라도 상한액이 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3. 거래금액이 5억원에서 9억원으로 1.8배가 되면 상한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 상한액은 2,000,000원에서 4,500,000원으로 2.25배가 됩니다.
  4. 월세 6개 조합 중 2개가 ×70 환산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월 300,000원은 ×100으로 환산하면 35,000,000원으로 5,000만원미만이라, ×70으로 다시 환산한 26,000,000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복비 상한을 볼 때 알아둘 점

  •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으로 금지되지만, 상한보다 낮게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 범위(계약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점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요율이 다름), 상가, 토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계산기에서 유형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이 표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는 계산 기준 및 운영 원칙과 면책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이 표는 대표 조건만 보여줍니다. 내 상황에 맞는 값은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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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 모든 숫자는 TapTools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로 생성됩니다. 제도·요율이 바뀌면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개정 직후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